[형법] 명예에 관한 죄
- 최초 등록일
- 2008.04.02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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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명예에 관한 죄(Beleidgung: Starftaten gegen dei Ehre)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명예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음으로써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형법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명예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도 인격적 범죄에 포함되지만 이 죄는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인격체에 대한 범죄라 할 수 있고, 표현범의 일종이다.
형법은 제307조에서 제312조에 걸쳐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단순명예훼손죄(제307조 1항)와 모욕죄(제311조)가 명예에 관환 죄의 기본적 범죄유형이고 양재는 서로 독립된 성격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 2항)와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이다. 이에 비해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행위불법은 가중되지만 피해자가 사자라는 점에서 결과불법이 감경되어 단순명예훼손죄와 같은 형벌에 처해지는 범죄유형이다.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므로 알 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다.(제310조)
목차
I. 총설.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2.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명예의 개념)
(1) 명예의 내용
1) 외적 명예
2) 내적 명예
3) 명예감정
(2) 刑法的 保護
3.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1) 모욕죄의 보호법익
(2)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3) 보호의 정도
4.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및 기타단체
1) 견해의 대립
2) 통설의 문제점
(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1) 개념
2) 요건
3) 특정된 집단의 일부구성원을 지칭한 경우
II. 단순명예훼손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1) 主體
2) 行爲
A) 名譽
B) 名譽의 主體
a) 自然人
b) 法人
c) 法人格 없는 團體
d) 集合名稱
2. 구성요건
(1) 공연성(公然性)
1) 통 설
2) 판례의 전파가능성 이론
1> 개념
2> 전파가능성에 대한 판례
가.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판례.
나.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판례
3) 판례에 대한 비판.
(2) 사실의 적시
1) 사실
가. 사치와 사실 판단
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
다. 장래의 사실.
라. 진실한 사실.
마. 이미 알려진 사실.
2) 사실의 적시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2) 착오
3. 위법성
(1) 정당행위
(2) 피해자의 승낙
(3)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III.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IV. 사자의 명예훼손죄
1. 개념 및 보호법익
2, 실행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4. 310조의 적용여부
5. 친고죄
V.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 개념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실행행위
(2) 고의 및 착오
3. 위법성
4. 공범
5. 죄수
VI. 모욕죄.
1. 개념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실행행위
1) 공연성
2) 모욕
3. 위법성
4. 죄수
본문내용
I. 총설.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명예에 관한 죄(Beleidgung: Starftaten gegen dei Ehre)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명예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음으로써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형법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명예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도 인격적 범죄에 포함되지만 이 죄는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인격체에 대한 범죄라 할 수 있고, 표현범의 일종이다.
형법은 제307조에서 제312조에 걸쳐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단순명예훼손죄(제307조 1항)와 모욕죄(제311조)가 명예에 관환 죄의 기본적 범죄유형이고 양재는 서로 독립된 성격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 2항)와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이다. 이에 비해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행위불법은 가중되지만 피해자가 사자라는 점에서 결과불법이 감경되어 단순명예훼손죄와 같은 형벌에 처해지는 범죄유형이다.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므로 알 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다.(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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