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 최초 등록일
- 2008.03.30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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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위탁아동에 관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목차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2. 가정위탁사업의 구성요소
1) 위탁아동
2) 친부모
3) 위탁부모와 가정
4)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3. 가정위탁보호의 특징
4.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
5.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6. 가정위탁아동의 발생원인
7.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절차
8.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1) 가정위탁보호 현황
2) 가정위탁 관련 기관 현황
3)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지원내용
9. 우리나라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콜 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이다.
위탁양육자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다.
2. 가정위탁사업의 구성요소
1) 위탁아동
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가출, 학대, 방임, 유기,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 및 일정 기간동안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 줄 가정이 필요한 아동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으로 선정)
2) 친부모
친부모는 자신의 아동을 직접 돌봐 줄 수 없어 가정위탁을 의뢰한 아동의 부모로서 생부모, 원부모, 위탁의뢰부모 등으로 사용되며, 친가정은 원래의 가정이라 하여 원가정이라고도 하고, 본가정이라고도 하며 친부모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원가정이라 하여 의뢰한 보호자(부모가 아닌)의 가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3) 위탁부모와 가정
위탁가정이란 위탁가정은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가정의 역할을 대신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이다.
4)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까지의 해당 부서 및 해당 공무원을 의미하며 예산지원, 정책결정, 지도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무원)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