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 최초 등록일
- 2008.03.2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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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ppt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
2. 현행 법인세법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3.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1.사례
1.제약업체들의 연구개발비 개정요구
2. 현행 법인세법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가. 취지
연구개발투자 여력이 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 연구개발투자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재원마련을 지원
기업은 대학의 우수인력, 연구이론 및 성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질적수준향상시키고, 대학은 기초연구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연구개발 성과의사업화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세액공제 산식
대기업 : ①+②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
① 자체 사용한 일반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40%
②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중소기업(1과 2중 큰 금액으로)
①(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 × 50%
② 당해연도 발생금액 × 15%
* 현행 조특령 별표6에 규정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다음의 기관에게 위탁한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시험,검사,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액 >
(단위 : 억 달러, %)
1.23
2.16
2.49
3.13
2.68
2.9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