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의 담보력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8.03.24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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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존 종이기반 선하증권과의 비교를 통한 전자선하증권의 담보력과 담보로서의 활용 상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I. INTRODUCTION
II. DOC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A. Bills of Lading
B. Negotiability of Bills of Lading
C. The Emergence of Sea Waybills
D. Which Functions of the Bill of Lading need to be Replicated Electronically?
III. PREVIOUS ATTEMPTS TO DEMATERIALIZE BILLS OF LADING
A. The SEADOCS System
B. The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C. The Bolero System
D. The @GlobalTrade System
E. The TradeCard System
본문내용
종이기반 선화증권(Bill of Lading)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무역업자, 은행, 담보제공자, 운송인, 그리고 포워더들이 수용할 수 있는 유통가능한 전자선화증권을 만들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무서류선화증권 및 기타의 무서류기반 운송서류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법률들이 종이기반서류, 서명을 요구하고 있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운송법 및 담보거래법(secured transactions law)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상선화증권의 본질적 가치는 계약목적물의 매매 또는 서류 그 자체에 대해 여신을 제공해주는 은행에 담보로서 제공될 수 있으며, 동 서류의 소지인에게 목적물의 운송 중에 서류의 인도로 당해 계약목적물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줄 수 있는데 있다. 유통성(negotiability)은 선화증권의 독특한 특성으로 상인들이 동 증권을 거래하고, 여신을 제공받으려는 자들이 동증권을 담보로 활용하는데 근거가 된다.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운송장, 육상화물운송장과 같은 비유통운송서류는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나 신용장상 담보로 은행에 제공되지 못한다. 반면, 유통가능선화증권은 선화증권에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권리가 구현된 대표적인 권리증권 으로 간주되어왔으며, 상인들의 관습에 따라 배서를 통해 양도가 가능하고 양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서류를 인도할 수 있다.
최근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는 유통가능한 전자선화증권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전자선화증권은 발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 해상화물운송장과 같은 비유통운송서류가 유통가능선화증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전에 전자선화증권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담보채권자(secured creditors)의 지위에 관한 문제, 신용장기반거래에서 전자선화증권의 수리여부, 투명성, 그리고 높은 비용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담보거래영역에서의 최근의 발전은 전자서류에 대한 상인들의 신뢰감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