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 최초 등록일
- 2008.03.23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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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사 필기 및 기말고사에 나오는 내용 정리한 것입니다.
법제사 수업을 듣고 계시면 아마도 꼭 필요하실 것입니다.
목차
1. 씨족사회의 법
2. 부족사회의 법
3. 삼국시대의 법
4. 고려시대의 법
5. 조선시대의 법
6. 근대의 법
7. 일제시대의 법령체계
<조선시대 입법자의 법사상>
<오형>
<토지소유권>
<집지와 차지>
<특수한 토지이용권>
<法의 의미>
<법에서의 氵의 의미>
본문내용
1. 씨족사회의 법
혈연중심의 씨족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원시시대로 관습법이나 불문법이었으며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주술적 규범이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타부, 샤머니즘의 관념 차체가 이 사회에 있어서의 법이었다.
2. 부족사회의 법
※ 고조선의 팔조법금
가장 오래된 법으로 전해지는 이른바 고조선의 팔조법금은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의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相殺以当時相殺
(살인을 하면 살인으로 다스린다.)
相傷以穀償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게 한다.)
相盜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절도를 범한 자는 잡아들여서 그 집의 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欲自贖者 人五十萬
(스스로 속죄하려면 한 사람당 오십만을 낸다.)
이러한 응보형은 고대사회에서 공통되는 것으로서 복수본능에서 나온 것이나 속형이 인정된 점에서 상당히 발달한 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해죄에 있어 곡식으로 갚는 부분과 절도죄에 있어 노비제도와 화폐를 사용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개인소유를 인정했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비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철저한 계급사회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3. 삼국시대의 법
삼국시대는 고구려의 율령공포를 기점으로 하여 통일신라시대까지 율․령․격․식이라는 성문제정법시대이다. 각종의 지배조직이나 정부조직을 영에 의해서 규정하고 이에 거역하는 자는 율이라는 벌칙으로 다스리는 것이며 격식과 함께 주권자의 통치수단이었으며 교령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근본법이었다.
(1) 고구려시대
율 ⇒ 모반죄(나라나 임금을 배반하여 군사를 일으킨 죄), 모역죄, 항패죄(전쟁에서 항복하거나 패배), 행겁죄(행실이 비겁한 죄), 살우마죄, 살인죄, 절도죄가 있었다.
형⇒ 참형(죄인의 목을 쳐서 죽이는 형벌), 화형(사람을 태워 죽이는 형벌), 기시(죽여서 저자거리에 버림), 족형(연좌형), 찬형(유배형), 적몰형(가산몰수), 태형 등이 있었다.
영⇒ 국가통치를 위한 조직법과 작용법
관위령(관직자의 위계), 직원령, 사령(국가에서 하는 제사), 상장령(상례와 장례), 부역령(조세와 노동력제공), 학령(학교조직), 악령, 의관령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