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레포트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 최초 등록일
- 2008.03.07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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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① 대외무역법에 관한 판례
② 관세법에 관한 판례
③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판례
목차
① 대외무역법에 관한 판례
② 관세법에 관한 판례
③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① 대외무역법에 관한 판례
【판 결】
사 건 :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노89 판결
판결선고 : 2007.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4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 번이 원재료의 세 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 번이 원재료의 세 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제조․가공결과 세 번(HS 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 제조․가공결과 세 번(HS 6단위)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통풍, 건조, 냉동, 선별, 정리, 분류 등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활동’ 등 그야말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