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8.02.28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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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포트와 대학교행정법시험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목차를 확인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Ⅰ.의의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2.내용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4.존재의의
(1)부정설
(2)광의․협의 구분설
(3)긍정설
(4)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5.성립요건
(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
6.구제수단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제적 권리
4.성립요건
5.실행방법
본문내용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
이에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와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예컨대 다수인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들 중 누구에겐가는 면허를 발급해야 하지만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 행정청이 누구에게도 면허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자기에게 면허를 부여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결정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는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참고 자료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