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계정에 따른 나의 평가(토지행정법판례)
- 최초 등록일
- 2008.02.20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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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 계정에 따른 나의 평가(토지행정법판례) 3가지판례를 조사하여 평가해보았습니다.
목차
1.【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내용--평가
2.【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내용--평가
3.【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내용--평가
본문내용
판례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17. 선고 2001누160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결정 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도시계획법령상 용도지역지정·변경행위의 법적 성질(=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
【판결내용】
〔원고, 상고인〕롯데제과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재헌)
〔피고, 피상고인〕경기도지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행정청(경기도지사)은 1999. 7. 6.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85 일원 21필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성남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고시(경기도고시 제1999-751호), 이를 같은 달 10일자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용도지역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자 원심 및 상고심도 원고의 주장을 각각 기각하였다.
【평가】
대규모국책사업과 같은 중요한 계획결정은 불가피하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러한 이익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 행정 분쟁은 `다원적 법률관계`로 특징된다. 우선 당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문제를 판단함에서 있어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형식 논리적으로 끼워 넣은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리론 적으로 해당 요건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에서 관련된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것이 더 타당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늘날 계획결정은 개인의 권익침해 내지 제약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사안처럼 계획변경에 대한 신뢰보호문제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법원판례는 "행정계획"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되풀이해서 `행정재량`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판례이론의 변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선행판례`에 대한 존중 못지않게 선행판례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2006. 5. 26 제3460호
2006. 3. 27 제3446호
2004. 1. 26 제32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