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 최초 등록일
- 2008.02.1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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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연설비의 개요와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 정리
목차
제연설비
1. 제연설비의 개요
1.1 제연설비의 설치 목적
1.2 제연의 원리
2. 관계법령 및 설치대상
3. 제연설비의 구조 및 시설기준
3.1 6층 이상 거실의 배연구
3.2 화재실(무대부, 영화상영관, 지층, 무창층)의 제연설비
3.3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배연설비
3.4 부속실의 배연설비
3.5 거실 배연설비(건축법시행령 제51조)
3.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A)
4. 제연설비 점검 및 시험
4.1 시험의 종류
4.2 시험 방법
본문내용
1. 제연설비의 개요
1.1 제연설비의 설치 목적
①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하여 피난상의 안전확보 및 연기에 의한 손실 방지
② 소화활동을 위한 시계 확보 및 유독가스 배출
③ 공기의 흐름을 조정하여 화재 연소 경로 유도
1.2 제연의 원리
① 제연 : 화재 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연기가 유동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
② 제연의 원리 : 연기의 희석, 배출, 차단 또는 이의 조합에 의함
2. 관계법령 및 설치대상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3. 제연설비의 구조 및 시설기준
3.1 6층 이상 거실의 배연구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① 설치수 : 방화구획 부분마다 1개소 이상
② 설치위치 :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이내 (반자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
③ 크기 : 방호구획된 바닥면적의 1/100 이상으로서 1㎡ 이상
④ 구조 : 수동 및 자동 개폐(자동 : 연기 또는 열감지기 등 이용)
⑤ 전원 : 예비전원에 의해 개방할 수 있을 것
참고 자료
화재안전기준
소방관련 서적
소방관련 웹페이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