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관련법과 구조
- 최초 등록일
- 2008.02.1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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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교육 관련법령의 구조는 법률의 구조에 대한 일반 이론 을 근거로 검토할 수 있다. 법률의 구조에 대한 일반이론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기본법과 실시법, 일반법과 특별법 이론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대학교육 관련법령의 구조를 검토해 본다.
목차
가. 기본법과 실시법
1) 기본법의 개념
2) 기본법의 효력
3) 입법에 있어서 기본법의 위상
4) 대학교육 관련법령과 기본법
나. 일반법과 특별법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2) 특례법
3) 대학교육 관련 법령에서 일반법과 특별법
다. 위임입법
1) 위임입법의 개념
2) 위임입법의 특징
3) 대학교육 관련법령과 위임입법
4) 대학내귝의 법적 성질
라. 공법과 사법
1) 공법과 사법의 개념
2) 자원배분규범
3) 대학교육 관련법령과 공·사법의 구별
마. 실험법과 일반법
1) 실험 법률의 개념
2) 실험 법률의 특수성
3) 실험 법률과 대화정책
4) 대학교육 관련법령과 실험법령
바. 민사법과 형사법
1) 민사법과 형사법의 개념
2) 대학교육 관련법령 중 민사법과 형사법의 구별
본문내용
대학교육 관련법령의 구조는 법률의 구조에 대한 일반 이론 을 근거로 검토할 수 있다. 법률의 구조에 대한 일반이론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기본법과 실시법, 일반법과 특별법 이론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대학교육 관련법령의 구조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법과 실시법
1) 기본법의 개념
(가) 기본법의 대두 배경
종래의 법규범은 사회생활의 관행이나 경험치를 통하여 생성된 일반적 법 감정을 성문화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최근 사회국가의 등장과 함께 법규범의 목적이 국가의 새로운 정치적, 기술적, 조정적, 지도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법규범으로써 근거 지우려는 성격이 중대하였다. 이에 따라 법의 형식도 외형적인 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법규범의 일반적인 기본 형식 외에 특수한 형식으로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 입법유형이 바로 기본법이다. 기본법이라는 것은 학문상의 용어라기보다는 법제실무상 통용되는 개념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본법 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붙어있는 법률이 대단히 많다.
(나) 기본법의 내용
기본법형식의 법률은 일반적인 법규범의 형식과 달리 규율내웅이 개괄적 이고 조망적인 경우에 많이 채용된다. 기본법은 어떤 분야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관련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즉, 당해분야에 있어서 정잭목표내지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정책내용으로서 목표·이념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 내지 기본적인 항목을 열거하는 한편 당해분야의 정책외 책정 내지 조정에 판한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다) 기본법의 성격
기본법형식은 일종의 계획법 내지 프로그램법이며, 어떤 분야의 정책을 개괄적으로 선언하고 그 정책실시에 따른 관계자의 책무 등을 선언함으로써 관계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한다. 또한 이러한 성격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본법은 그곳에 열거된 정책이 법률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실사법 내지 집행법)로서 정책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