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제 목적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제목적의 범위
2.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
3. 내가 적용 할 계약조건
본문내용
1. 공제목적의 범위
화재공제의 가입대상은 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이 있다.
공제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자동담보물건과 명기물건이 있는데, 자동담보물건은 건물을 공제의 목적으로 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건물의 일부로 보아 공제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물건은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가 있는데, 건물의 부속물은 피공제자 소유인 건물의 대문, 담 등을 말한다.
또한 건물의 부착물은 피공제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등이며, 건물의 부속설비는 피공제자 소유인 전기, 가스, 냉난방 설비 등이다.
명기물건은 공제 증권에 기재하여야 공제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이 있으며, 귀금속, 귀중품,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원고, 설계서, 장부, 소프트웨어 등과 옥외에 쌓아둔 동산 등까지도 포함된다.
2.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로 크게 재산손해와 비용손해를 들수 있다.
1) 재산손해 : 화재에 따른 손해(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포함)를 보상한다.
- 화재에는 벼락을 포함하며, 주택물건인 경우 폭발•파열도 포함한다.
- 직접손해 : 화재로 직접 입은 손해를 말하며, 연기로 인한 그을림 손해를 포함한다.
- 소방손해 :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작업으로 물에 젖거나 수침 당한 손해를 포함한다.
- 피난손해 : 화재의 발생에 따른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공제의 목적을 구조하거나 피난도중 해당 목적물이 파손•오손되어 생긴 손해를 말한다. 이는 피난지로 옮긴지 5일내에 발생한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를 포함한다.
2) 비용손해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과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협력비용이 있다.
-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공제의 목적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잔존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으로 재산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을 지급한다. 여기서 오염물질제거비용은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