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뇌물죄의 법률적 의미와 적용, 구성요건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와 함께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뇌물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 체계
2. 특가법 제2조와 수뢰액
가. 수뢰액에 따른 가중처벌
나. 수뢰액의 계산
3.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와 특가법 제2조, 제3조의 관계
가. 양 조항의 관계
나. 판례
다. 결론
라. 증재자의 죄책
4. 특가법 제2조(알선수뢰), 제3조(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제111조의 관계
가. 변호사법 제111조와 형법 제132조의 관계
나. 특가법 제2조, 제3조와 변호사법 제111조의 관계
다. 결론(유형별 적용법률)
라. 변호사법 제111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5. 알선범죄와 단순수뢰죄의 구별기준
가. 단순수뢰죄의 직무관련성
나. 알선범죄와 단순수뢰죄의 구별기준
다. 단순수뢰죄에 관한 판례
라. 알선범죄에 관한 판례
6.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와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구별기준
7.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교부죄 및 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요건
가. 제3자 뇌물교부・취득
나. 뇌물전달자의 뇌물 임의소비 행위와 횡령죄 성부
본문내용
현행법상 뇌물죄에 관한 처벌법규는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법령에 산발적, 충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에 뇌물수수죄를 기본적구성요건으로 하여 뇌물수수의 제유형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을 비롯한 다수의 특별법에서 형을 가중하거나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범행주체가 공무원인 경우는 전통적으로 뇌물수수,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뇌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비공무원이 범행주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뇌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보고 배임수재, 알선수재, 배임증재 등 ‘재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이 받는 금품만을 ‘뇌물’이라고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뇌물과 재물을 구별하지 말고 뇌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형법상의 賂物罪
-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제2항(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 3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 제130조(제3자 뇌물수수, 요구, 약속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제131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 : 1년 이상 유기징역)
제2항(부정처사후수뢰 : 1년 이상 유기징역)
제3항(부정처사후수뢰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제132조(알선뇌물수수,요구,약속 :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이상 수뢰자측 범죄
-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 약속, 의사표시 :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제2항(제3자 뇌물교부, 취득 :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상 증뢰자측 범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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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5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대법원 판례해설, 2002년 상반기(통권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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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3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2904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312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6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도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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