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과 소년자원봉사 및 교정복지
- 최초 등록일
- 2007.12.31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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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소년보호처분의 개념
소년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분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등 청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년보호처분의 주요 내용(1~7호 처분)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20세 미만의 소년사건에 대해 심리(보호처분 사건은 재판이라는 용어 대신에 심리라고 한다)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어느 청소년의 사례연구입니다.
목차
Ⅰ 연구과제 내용
1. 사 례
2. 질 문
Ⅱ 소년보호처분의 개념과 내용
1. 소년보호처분의 개념
2. 소년보호처분의 주요내용
3.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
Ⅲ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내용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3. 보호관찰 개시
4. 보호관찰의 실시
5. 사회봉사명령
Ⅳ 결 론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 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 • 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2.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우리의 보호관찰제도는 유형적으로 영• 미와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가석방, 가퇴원의 처분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가 되며 재비행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영•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것이 많지만,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범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발전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3. 보호관찰 개시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가출소•가퇴원된 때로부터 개시하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4. 보호관찰의 실시
범죄자를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자의 지도 및 감독, 원호, 응급구호, 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 및 협력이 이루어진다.
5.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고,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한다.
참고 자료
김영호, “교정복지론”, 대구사이버대학, 2007.
정종우, “사회복지학“, 학지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