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2.3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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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각론,,,고려대 에이뿔
목차
Ⅰ. 대상판례에 대한 분석
Ⅱ.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상의 토지총량제
Ⅲ.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Ⅳ.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Ⅵ.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지방분권주의 및 자기책임성을 기초로 하여 성립한 역사적 산물로서, 통상적으로 그 개념요소에는 주민자치의 요소와 단체자치의 요소로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 제도적 보장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가 헌법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주체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하에 지역적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법제도로써 보장한다. ③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된다. 헌법도 제117조 제1항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즉 입법자는 입법권행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 또는 제한 할 수 있어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공허하게 하는 내용의 입법권 행사는 행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내용을 구체화화는 입법권행사의 한계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교과서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0판(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5판(2006)
- 논문
최우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장총량제와 지방권리(2002), 한국비교공법학회
소성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방향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