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7.12.2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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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협력단계에 있어서의 실현가능성과 문제점 제기
목차
제 1 절 경제교류협력의 추진과정
1. 경제교류협력추진 초기(1988-1997)
제 2 절 남북교역 현황
1. 남북교역 전반
2. 상업적 거래성교역 현황
3. 교역전반
4. 경제협력
4-1. 개성공단 사업
4-2. 금강산관광 사업
4-3. 기타 경제협력 사업
제 3 절 비상업적 거래성교역 현황
제 4 절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1. 높은 거래비용
2. 법적제도적 장치의 운영
3. 남북한 관계와 북한의 태도
4. 북한산 제품의 판매시장
본문내용
남북한의 교역은 1988년 「7․7특별선언」에 이어 「남북물자교류에 의한 기본지침서」가 발표되면서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간 기업들이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를 시도하여 남북한 간의 첫 교역이 1989년에 성사되었다.
1991년 12월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데 이어,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는 남북한 직교역 추진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이의 결제수단으로 청산계정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및 IAEA 탈퇴선언에 따라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전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4년 11월 「대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여 남북 기업인의 상호방문, 소규모의 대북투자허용,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을 허락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은 1994년 이후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NPT(Non-Proliferation Treaty)는 ‘핵확산금지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1968년 유엔에서 채택하여 70년 3월 3일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이 NPT는 첫째, 핵보유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 기폭장치 및 그 관리의 제 3자 이양금지와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수령금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 둘째, 비핵보유국들은 NPT 가입 후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safe guards agreement)을 체결해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핵물질과 시설에 대해 사찰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IAEA는 정기사찰과 핵무기 개발의혹이 있다고 의심되면 특별사찰요구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통일부(2006), 「2005년 남북교류협력추진실적」(종합)
통일부(1998), 「MTI분류에 따른 남북교역 통계자료:1989~1997」, pp.8~9; 통일부, 「남북교역교류협력동향」, 제90호, p.2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