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운송 주선인( frieght fowarder)
- 최초 등록일
- 2007.12.21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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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운물류의 운송주선인( frieght fowarder)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목차
1.국제 운송 주선업의 의의
-국제 운송 주선인의 개념
-우리 나라 법제와 운송주선업 실태
-국제운송주선업의 역사적 변천
2.주요국의 국제운송주선업제도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3.국제 운송 주선업의 기능과 주요 업무
-국제운송주선인의 역할
-무선박운송인(NVOCC)과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의 비교
-포워더의 주요 임무
(1)주요 서비스 형태
1)혼재 서비스
-운송주선인 혼재운송의 형태
-수화인 혼재운송의 형태
-송화인 혼재운송
2) Co – loding 업무
3) TSR 서비스
4) Project 및 Bulk Cargo 서비스
5) 특수화물 운송 서비스
6) Hanging garment 서비스
포워더 이용의 장점
본문내용
국제 운송 주선인의 개념
freight forwarder란 운송주선인으로 forwarding agent, shipping agent, shipping & forwarding agent 등을 총칭하는 개념. 혹은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혹은 NVOCC라고도 함.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송화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등을 주선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 전 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 혹은 법인.
>“복합운송주선인이라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철도 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 유통 촉진법 제2조)
운송주선업자란 “자신의 명의로 물품 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 를 말한다”(상법 제114조)
1985년 해운업법시행규칙의 개정
Ocean freight forwarder: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해상운송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출품의 선적을 위한 선복예약 및 기타의 방법을
취하며 서류 작성과 선적에 수반하는 작업을 행하는 자” (신해운법 제3조 19항).
Freight forwarding service (FMC의 CFR의 510.2 h항)
1.항구로의 화물 이송
2.수출신고의 준비 및/또는 절차 수행
3.선복의 예약(booking cargo space)
4.화물인도지시서 및 부두수령증 작성
5.선화증권의 작성 및/또는 처리
6.영사서류의 작성 또는 사증의 처리
7.창고의 주선
(중략)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www.mocie.go.kr) <최근정책동향 - 물류비의 절감이 기업경쟁력의 관건> 2002. 6. 11
홈페이지(http://my.netian.com/~yeonmin/) <물류노트 - 물류효율화 사례>
한국로지스틱스학회백서(http://logistics.s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