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의 과거사 청산
- 최초 등록일
- 2007.12.17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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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방 이후 우리 나라의 과거사 청산 운동에 대해 소개한 리포트입니다.
한국 근 현대사 과목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쓰여졌으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1. 해방 직후의 친일 진상규명 활동
2. 현대의 친일 진상규명 활동
3. 과거사 규명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및 사이트 주소
본문내용
1. 해방 직후의 친일 진상규명 활동
1945년 광복을 맞은 이후 신생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과거 일제에 빌붙어 부귀영화를 누린 친일파들을 숙청하여 왜곡되고 말살된 민족 정신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군정의 포고령에 의해 일제하 행정기관의 관리들이 그대로 임용되어 쓰이면서 친일파 청산은 시작부터 다소 불안한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친일파를 숙청하고 민족 정기와 국가 정통성을 바로 잡으려는 각계각층의 노력과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친일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되었다.
1945년 10월 26일에 천도교 대의원회의가 친일파 최린을 출교 처리했고 11월 9일에는 미 군정청 특사와 강원도 각 군 대표들이 친일 관리 숙청에 합의했다. 12월 5일에 조선 공산당이 연합국에 보내는 성명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숙청을 결의했으며, 12월 10일에는 대한독립협회가 민족반역자 규정을 발표했다.
1946년 1월 30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요강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규정(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을 정했고, 2월 4일에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 심사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월 13일에는 경기도 경찰부의 내부 숙청으로 악명높은 고등계 형사 출신 김성점이 구속되었고 2월 17일에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을 발표하였다.
1947년 1월 22일에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지방선거 행동강령 중 친일파에 대한 규정이 발표되었고, 4월 14일에는 경성법조회의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규정안이 발표되고, 6월 12일에는 북조선노동당이 미, 소 공동위원회 공동결의 6호 답신안에서 친일파 규정을 발표했다. 7월 2일에는 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 전범 관련 특별법률조례가 발표되었다. 1948년에는 대표적인 친일 진상규명 서적인 민족정경문화연구소의 ‘친일파 군상’이 출간되었다. (해방 직후에 친일파의 죄상을 밝혀내고 연구한 서적은 위의 ‘친일파 군상’을 비롯, ‘민족정기의 심판’, ‘반민자 대공판기’, ‘반민자 죄상기’ 등 네 권에 불과했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열망은 컸으나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등용된 친일파들의 방해와 좌우익의 대립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 친일 진상규명에 대한 연구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 자료
정경모 저 ‘찢겨진 산하’
변태섭 감수 ‘애니메이션 한국의 역사 17권 : 민족의 해방과 분단 체제의 성립’
허종 저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고봉기 저 ‘김일성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
시게미타 미노루 저 ‘김일성의 야망’
www.khistory.or.kr ‘웹진 한국현대사’
www.historyfund.com ‘반성과 화해를 위한 통일시대 민족문화재단’
media.daum.net ‘미디어 다음’
bluecabin.com.ne.kr ‘역사광복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