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고서 및 문헌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목차
1. 서론2. 건축물 에너지 종류
2.1 열에너지
2.1.1 열관리의 목적
2.1.2 한국의 열에너지 절약 규정
2.2 전기에너지
2.2.1 전기저항로의 절전
2.2.2 조명 설비의 절전
3. 건축물 에너지 관리 기준 및 법규
3.1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운용현황
3.1.1 개요
3.1.2 기준 시행 관련 법규
3.1.3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관리 기준’의 개요
3.2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기준 개선
3.2.1 관리 기준의 운용 현황 조사
3.2.2 건축물에너지절약관리기준 개선(안)
3.2.3 에너지 관리체제
3.2.4 에너지관리 현황 진단
3.3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본 관리방안
3.4 주요 관리대상 항목
4.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
4.1 도입효과
4.2 인증등급 평가방법
4.2.1 예비 인증등급 평가방법
4.2.2 본 인증등급 평가방법
5. 건출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법
6. 건축물 에너지 정밀 진단
6.1 주요 활동 내용
6.1.1 열에너지 부분
6.1.2 전기에너지 부분
6.2 에너지정밀진단의 진행절차
6.3 국내외 진단 실적
6.4 건축물 에너지 진단 제도
7. 건축물 에너지 관리 사례
7.1 국내사례
7.2 국외사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U-건축물 에너지 관리’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2007.12.5 양출렬기자, 건설 동향)
건축물 에너지는 우리가 건물에서 사용하는 물 에너지,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관리하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 절약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본론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 각 에너지별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에너지 관리에 대한 법규 및 관리 기준을 살펴보겠다. 덧붙여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어지고 있는 건물로 부각되고 있는 그린빌딩의 사례를 살펴보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2. 건축물 에너지 종류에 따른 관리 시스템
2.1 열 에너지
2.1.1 열관리의 목적
열관리의 주대상은 실내 온도로서, 습도, 기류, 벽 표면 온도와 함께 4 온열 요소로 불리운다. 그러나 이들 온열요소는 단독적이 아닌 상호 연관되어 건물의 열관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쾌적한 실내 기후 환경을 계획할 때는 그 영향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항온동물이므로 건물의 실내 공간은 인체에 적합한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난방이나 냉바 또는 환기를 통해 보족한 열을 공급 또는 여분의 열을 제거해야 하는데 , 이것은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한다. 건물을 통한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5%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물의 열관리는 경제적 소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특히 외기와 경계하는 또는 낮은 온도를 갖는 공간과 경계하는 건축부위의 열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이들 건축부위를 통해 열에너지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 건강한 삶의 유지
실내 기후환경의 질이 인간의 건강과 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의 건강이란 정신적, 육체적 안락함을 즉, 그것에 따른 쾌적성 확보를 의미한다.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소로 실내공기의 온도와 습도, 통풍량, 건축 부위의 표면온도, 공기의 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른바 쾌적영역 또는 쾌적대를 작성할 수 있다. 쾌적대 범위 밖의 기후환경에서 느끼는 덥다 라든디 춥다 라는 체감 정도를 이른바 불쾌지수 DI를 이용하여 수치화 할 수 있다. 불쾌지수는 공기 온도와 습구온도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I= 0.72(공기+습구)+40.6
(2) 열에너지 절약
건물의 열에너지 소비는 크게 기후 및 대지(기온, 습도, 바람, 일사 , 강수량 등), 건물 및 설비(건물의 형태, 건물의 배치, 외피구성, 설비 등), 거주자 미 건물관리(거주자의 인식, 운영방법, 설비 제어 등)의 3가지 요소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기후 및 대지는 하나의 사전적 요소로서 설계자의 의도와 거의 무관하게 작용하여 요소인 반면, 즉 기존의 상태대로 단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 반면 건물 및 설비, 거주자 및 건물관리는 하나의 사후적 요소로서 설계자 및 거주자의 의도대로 시행 가능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열관리는 주로 건물 자체와 설비의 측면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주자의 측면에서 시행할 수 있다. 건물의 열손실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내 적정온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손실되는 열에너지만큼 공급이 이루어 져야 한다.
2.1.2 한국의 열에너지 절약 규정
한국의 열에너지 절약 규정은 주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직”에 포함되어 있다. 설비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느데, 이때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은 설비 시스템 자체의 열적 특성과 건물의 열손실 방지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조는 다음과 같다. “이 규칙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 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건물등은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술한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게획 및 시공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일반 목욕탕, 특수 목욕탕, 실내 수용장, 냉동 냉장 시설, 항온 항습 시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 청정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2) 숙박 시설 또는 병원으로서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
3) 판매 시설로서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4)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1) 건물의 열손실 방지
건물의 열손실 방지는 주로 외기와 접하는 또는 지면과 접하는 건축 부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외기와 접하는 건축 부위로는 외벽과, 측벽, 그리고 그것에 설치되어 있는 창이나, 문, 돌출바닥, 최상층 지붕 등을 들 수 있으며, 지면과 접하는 건축 부위로는 최하층 바닥 또는 지하층 외벽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 열손실 방지에 관한 법적 규정과 그것에 해당하는 세부적 사항들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
참고 자료
Takumi Maruoka - 빌딩 공장 에너지 절약 기술 활용 독본 , 성안당 , 2001년이민석 - 건물의 열에너지 관리 , 건설도서, 1999년
윤용진 -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제도개선연구 한국. 산업자원부, 2002년
에너지 관리공단 www. 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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