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박죄의 종류(단순도박, 상습도박, 사이버 도박, 사행성 도박)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였고, 판례 및 사견도 함께 적었습니다^^
또한 입법례도 넣어서 도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있으니 도박죄에 대해 조사하시는 분은 이걸로 클릭해주세용~^^
목차
Ⅰ. 도박죄의 의의, 보호법익, 합법화된 도박의 종류
Ⅱ. 단순도박죄
1. 구성요건(일시오락의 의미, 판단기준)
2. 판례
Ⅲ. 상습도박죄
1. 구성요건
2. 상습성판단 기준과 죄수
3. 누범에 대한 관계, 공범관계
4. 판례
Ⅳ. 사이버 도박
1. 현황
2. 문제점
Ⅴ. 사행성 도박
1. 현황 및 사례
Ⅵ. 입법례 및 사견
본문내용
Ⅰ. 도박죄의 의의, 보호법익, 합법화된 도박의 종류
최근 연예인 신정환씨가 불법도박혐의로 검찰에 입건 된 사건, 서울시 공무원이 납부되는 상수도요금을 횡령하여 도박에 탕진한 일, 350억대의 사설경마조직의 경마도박이 적발된 사건, 강원랜드가 불법 카지노바 증가로 인해 일일 4억원, 평균 20%의 매출 감소를 입고 있다고 하여 문화관광부에 이들의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도박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들이 많이 돌고 있다.
여기서 도박이란 우연성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본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고, 건전한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근로라는 사회의 경제도덕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판례도 도박죄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도박이 다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합법화하는 도박이 있는데 복권, 슬롯머신과 카지노, 경마와 경륜을 법령에 의하여 허용하고 있다.
현재 복권은 성인이라면 한번쯤은 해봤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박이다.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쉽게 구입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인식보다는 오락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본다. 카지노 또한 정부보조금을 위해 최근에서야 더 많이 장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합법화 시킨 도박이지만 사행성을 장려하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박의 종류에는 처벌규정이 있는 단순도박, 상습도박이 있고, 처벌규정이 없는 사이버 도박, 사기 도박, 직업적 도박으로 나눌 수 있다.
Ⅱ. 단순도박죄
1. 구성요건(일시오락의 의미, 판단기준)
먼저 단순도박죄는 제246조 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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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민, 「인터넷 유해사이트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년.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년.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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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blog.yahoo.com/ska8wls/642.
http://www.scourt.go.kr.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01A&corp=fnnews&arcid=00000921165922&cDateYear=2007&cDateMonth=11&cDateDay=29&.
http://www.sportsworldi.com/Service5/ShellView.asp?SiteID=&OrgTreeID=2604&TreeID=2491&PCode=0072&DataID=20071126203700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