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7.12.10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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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 은행법상, 금융산업구조개설상, 증권거래법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상, 외자도입법상, 세법상, 근로관리법상, 벤처기업육성 관련 M&A 관련 규정 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상법상 M&A 관련 규정
1) 상호주 소유의 금지 규정
2) 자기주식의 취득 금지규정
3) 합병의 자유와 제한규정
4) 합병절차에 대한 규정
5) 합병무효에 관한 규정
2. 은행법상 M&A 관련 규정
3. 금융산업구조개설상 M&A 관련 규정
4. 증권거래법상 M&A 관련 규정
1) 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2) 인가사항
3) 합병에 관한 신고의무
4)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
5)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특례
6) 과징금
7) 과징금의 부과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상 M&A 관한 법률
1) 기업결합의 제한
2) 기업결합의 신고
3) 상호출자의 금지
4) 출자총액의 제한
6. 외자도입법상 M&A 관련 규정
7. 세법상 M&A 관련 규정
1) 증권거래세법
2) 국세기본법
3) 상호출자의 금지
4) 자산재평가법
5) 양도소득
8. 근로관리법상 M&A 관련 규정
9. 벤처 기업 육성 관련 M&A 관련 규정
10. 출처
본문내용
1. 상법상 M&A 관련 규정
1) 상호주 소유의 금지 규정
▣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
[본조신설 1984.4.10]
▣ 제625조의2 (주식의 취득제한등에 위반한 죄)
제635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제342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4.4.10]
▣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신설 1984.4.10>
참고 자료
M & A와 경영권 - 박영사 (김화진)
M & A - 법문사 (선우석호)
기업인수합병 포탈 싸이트 - www.mnagoo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