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통상
- 최초 등록일
- 2007.12.0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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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정책이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집중조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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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또 하나의 기조는 실용주의 추구이다. 정치, 외교 정책으로부터 통상 정책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운용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결과지향 및 협상결과의 이행 확보하고 단순한 제도적·법적 측면의 시장개방보다는 시장 점유율등 가시적 효과를 겨냥한 협상 추진 및 이행상태를 점검하는데 있다.
미국 통상 정책의 결정 과정으로는 미국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다자주의, 규범 중심의 접근방식 등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 추진되었다. 즉 GATT를 통한 관세인하, NTE 보고서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 시장개방 확대, WTO 체제 등 다자간 규범형성에 주도적 역할 수행했으며, 1934 상호 통상 협정법을 통해 교역상대국에 MFN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무역, 일방주의, 결과중심의 접근방식, 상호주의에 바탕은 둔 통상정책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환경, 부패방지, 노동 등 신 통상라운드를 주장하고 있으며 수퍼 301조 등 일방적 제제 조치에 의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있으며, 철강수입 급증에 따른 수출국(일본, 한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FTA, NAFTA, FTAA 등 상호주의 무역자유화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 기조의 결정은 의회, 행정부, 업계의 3자간의 역학관계 및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의회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취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 및 국제규범을 중시하나 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고, 각 업계에서는 수출업계부문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산업부문간 상반된 이해관계 표출하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구조 헌법상 대외통상에 관한 모든 권한과 규제는 의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1934년 이래 일정한 조건하에 한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외무역협상권을 가지며 의회의 위임에 따라 외국과 쌍무협정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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