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에 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각주, 목차, 참고문헌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의의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
가. 기본적 범죄행위
나. 중한 결과 발생
다. 인과관계
라. 예견가능성
3.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가. 진정결과적 가중범
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
가.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 책임주의학설과의 문제
6.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에 대한 판례검토
1) 논점
2) 상당인과관계와 과실과의 구별실익
3) 예견가능성의 제한해석(중과실의 요청)
4) 결과적 가중범의 합목적적 제한해석: 직접성의 원칙
(1)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판례
(2) 예견가능성을 부정한 판례
7.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범죄를 실행하는 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독일형법의 경우는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의 경우에는 독일과 다르게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항은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본범죄는 고의범으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적 해석으로 판단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된 경우라 할 수 있다.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
형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범죄(基本犯罪)가 있어야 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豫見可能性)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 이외에 통설, 판례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일부 학설 중에는 중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에 내포되어 있는 전형적 위험이 실현된 경우여야 한다고 하는 직접성(直接性)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가. 기본적 범죄행위
기본 범죄행위가 존재해야한다. 이 행위는 고의에 의한 범죄이어야 하고 형법상 각 표지에 규정한 구성요건상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만족해야한다.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수단 등이 그것이다.
나. 중한 결과 발생
기본범죄행위에 수반한 중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즉 기본범죄행위로 인한 결과보다 초과된 중한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중한 결과의 발생은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해서도 가능하기도 하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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