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조세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2.03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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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조세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조세제도 ?
◉ 전세제도 (과전법 -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
▷▶ 전세제도? 토지제도?
▷▶ 전세
▷▶ 역
▷▶ 공납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조세제도 ?
▷▶ 조선의 국가재정은 주로 조세 수입으로 조달되었다. 여기서 “조세”라는 것은 지금의 “세금”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의 조세제도는 고려와 마찬가지도 당나라의 “조용조(租庸調)”제도를 기초로 해서 마련되었다. “조용조”를 한자 그대로 풀이 한다면 조(租)는 “세금”, 용(庸)은 “공적으로 사용하다”, 조(調)는 “고르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조(租)란 원칙상 토지 주인인 국가가 토지 실소유자에게 토지 면적에 따라 거두는 전세를 말하고, 용(庸)은 호적에 등재되어있는 16~60세의 정남에게 노동력을 징수하는 역이며, 조(調)는 가구를 기준으로 특산물, 토산물을 징수하는 공납을 말한다.
원래 천민이 아닌 모든 사람, 곧 야인은 모두 조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문,무 양반과 중인은 관료 신분이므로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양반과 중인은 관료 신분이라 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 또한 전세는 지주가 국가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주들이 소작인에게 전세를 전가해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 전세제도 (과전법 -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
▷▶ 전세제도? 토지제도?
: 토지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전세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개념이 헷갈리는 토지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세제도란 토지에 부과되는 세액에 대한 제도이고, 토지제도는 토지를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는 것에 관한 제도인데 전세제도가 토지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처음에 고려를 그대로 이어받아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경기 지방의 토지를 관리들 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 하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이 가능하여 점점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교과서보다 쉬운 독학 국사_박천욱_일빛
새로운 한국사 강좌 _ 양영환 _ 신문화출판사
한국사8권(중세사회의 발전 2)_강만길 외_한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