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 도입 제안
- 최초 등록일
- 2007.12.0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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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 실무자로서 주40시간도입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 상황 적용하여 프리젠테이션 했던 자료입니다.
혼자 이런 자료를 만들기가 힘들어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적합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어 보고한 자료이니 다운받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Ⅰ. 배 경
Ⅱ. 주 40시간이란?
Ⅲ.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Ⅳ.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 현황
Ⅴ. 벌 칙
Ⅵ. 대 응 방 안
Ⅶ. 대 응 과 제
본문내용
Ⅳ.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 현황
2006년도 근로감독 실적
근로조건 침해여부, 최저임금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여부, 노동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주요 점검 사항
점검업체 : 17,732개소
위반업체 : 10,870개소 (61%)
점검 결과 23667 10,265 10,870 17,732
업체수
과태료
사법처리
시정완료
현 행
1주간의 근로시간 54시간 (14시간 초과)
1일간의 근로시간 9.5시간 (1.5시간 초과)
Ⅵ. 대응 방안(3) 근로기준법 미적용 항목을 중심으로
제 4장 제 49~52조 [근로시간 관련]
○ 현행(54시간) 근무시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연장상한(주 52시간) 도입 (40시간 기본근무+12시간 연장근무)
- 연장근무 수당 지급 (최초 4시간 25%, 초과 8시간 50% 할증)
- 평일 08:30~19:00 근무(9.5시간), 토요일 09:00~13:00(4시간)
☞ 임금 부담 가중 : 연봉 약 31% 인상지급 효과 발생
ex) 연봉 2000만원(기본급+상여금) 사원 임금 추가지급 분
2000만원(통상임금 ÷12(월) ÷ 30(일) ÷ 8(시간) = 6,944원(시급)
[6,944(시급)×1.25(할증율)×4(최초4시간)]+ [6,944×1.5(할증율)×8(초과 8시간)] = 118,048(주 추가지급분)
118,048(주 추가지급분)×52(주) = 6,138,496(연 추가지급분)
대응안(A), 대응안(B), 대응안(C), 대응안(D)
참고 자료
노동부 감독관 감찰자료 일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