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 및 통제에 관하여 쓴 리포트 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비롯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필요하신 분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논점의 정리
Ⅲ. 지방자치와 조례제정권
1. 지방자치의 의의와 기능
(1)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2)현대적 국가질서와 지방자치의 기능
(3)지방자체에 있어서 자치입법권의 의의와 비중
2. 조례제정권의 의의, 특질 및 기능
(1) 조례제정권 의의
(2) 조례제정권의 특질
(3) 조례제정권의 기능
Ⅳ.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
1. 서설
2. 조례제정권의 범위
(1) 조례제정권의 범위개관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한 판례
3.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한계
(1) 서설 - 법치주의원리
(2)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
(3) 법률유보의 원칙과 조례
(4)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해석
(5)조례제정권에 대한 독일의 입법례
4. 조례와 죄형법정주의
(1) 조례와 형벌
(2) 구 지방자치법 제 20조와 현행 지방자치법 제 20조 제 1항
(3) 조례에 의한 형벌창설 가능성
(4) 검토
(5) 사안과 관련하여
Ⅴ. 조례제정권의 통제와 개선방안
1.통제기관에 따른 통제
(1)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제
(2) 국가 등의 감독기관에 대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2.조례의 통제에 대한 사법심사주체의 변경과 권한 쟁의 대상기관 확대
3.조례제정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Ⅵ.결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서울시의회는 회의 중 관련시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고자 하나 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공무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근거는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동 조례안이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제시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 동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으며 서울시의회는 재의결함으로써 동 조례안은 확정되었다. 이에 서울시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례를 해결하라.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제한]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헌법 제117조 [자치권, 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헌법판례연구Ⅰ, 정연주, 박영사.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4.
유상현, 전게서.
이상철, 전게논문.
박봉국,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장원출판사, 1992,
홍정선, 전게논문.
김석균,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그 범위,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방수혁, 지방분권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기본권 도입과 자치입법권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의 회연구보고서, 200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1.
유상현, 전게서,
서원우,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1993.
홍정선, 지방자치법론, 법영사, 1991,
이주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성질과 범위”, 「자치연구」 제2권 제5호, 부산:한국지방자치연구소, 1993,
대판 96. 12. 10, 96추121
대판 1995.6.30. 93추 83
대판 1999. 4. 27, 99추 23
대판 1999. 10. 22, 99 추 54
대판 1995. 8. 22, 94누5694
대판 2001. 11. 27 선고 2001 추 57
대판 1996. 9. 20, 95 누 8003
대판 1996. 9. 20, 95 누 8003
대판 1996. 9. 20, 95 누 8003
헌재결 1994. 12. 29, 92 헌마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