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세법 체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007년 자료라서 따끈따끈합니다.
목차
Ⅰ지방세 총설
1. 지방세의 분류
2.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3. 세율
4. 지방세의 부과징수
Ⅱ. 보통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레저세
8. 주민세
9. 면허세
10. 도축세
11. 주행세
Ⅲ. 목적세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Ⅰ. 지방세 총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① 과세주체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징수목적은 재정수요 충당에 있어 질서유지 등인 벌과금, 몰수금과 다르다.
③ 징수에 따른 개별적.직접적 보상이 없는 점에서 대가를 수반하는 사유재산의 사용. 수용과 다르다.
④ 강제적인 재정권력(공권력)이 수반되는 점에서 합의 내지 임의원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과 구별된다.
⑤ 법률적 작용인 점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적계약과 다르다.
1. 지방세의 분류
보 통 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면허세, 재산세
목 적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2) 도세와 시 ․ 군세
보 통 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목 적 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2.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과 세 면 제
과세면제란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균일 과세
불균일과세란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면제할 필요는 없으나 약간의 특례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반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 부 과 세
일부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의 주민에게만 이익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그의 일부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2007년 개정판 객관식 세법. 도서출판 탐진
세 법 개 론. 세학사
http://www.naver.com
http://myhome.naver.com
http://tax.gos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