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선거구 구분과 유권자 등록
(1). 선거 주관기구의 설립
(2). 선거구 구분
(3). 선거 유권자의 등록
2. 신청 . 확정 및 입후보자 추천
(1). 입후보자 신청
(2). 입후보자 확정
(3). 입후보자 소개
3. 투표와 선거결과 공포
(1). 무기명 투표
(2). 확정과 선거결과의 공포
4. 선거의 법률보장
(1). 위반 선거행위에 대한 제재
(2). 당선 대표의 감독과 파면
본문내용
<중국의 선거제도>
중화인민 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선거제도가 점차 확립되었다.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조합을 이루는 무기명 투표방식을 채택하여 보편적이고, 평등한 선거를 실행하였다. 직접선거는 건국초기에 시작되었으며, 당시에 주로 향(乡), 진(镇), 시 직할구(市辖区) 및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不设区的市)의 인민대표총회의 대표로 국한되었다. 1997년 7월, 제 5 회 전국 인민대표총회의 두 번째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총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 총회 선거법>>이 개정 통과되었다. 직접선거의 범위를 현(县)과 자치현(自治县)에 이르는 넓은 범위로 확장 시키고 이후에 중국은 또 1982년, 1986년, 1995년의 3차례에나 걸쳐 연이은 비교적 큰 선거법 개정과, 유권자 등록수속을 간료화하고 농촌과 도시의 각각 대표소마다 대표의 인원수 비례를 축소시키고, 지방 인민대표총회의 대표의 정원을 규범화 시키고, 선거유권자의 연명 추천된 입후보자를 격려하는 등의 다양한 방면에 새로운 개혁을 실시하며, 점차적으로 중국 특유의 선거제도를 구비 형성하였다.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과 함께 선거제도 또한 끊임없는 시정과 변화 속에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 갔다.
1. 선거구 구분과 유권자 등록
(1). 선거 주관기구의 설립
현행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 대표총회,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区), 설치된 구의 시(设区的市), 자치주(自治州)의 인민대표 총회의 선거는 본급 인민대표 총회의 상임 위원회로부터 주관되어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不设区的市), 시 직할구(市辖区), 현(县), 자치현(自治县), 향(乡), 민족향(民族乡, 향에 해당하는 소수민족 거주 지역), 진(镇)에 선거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급 인민대표 총회의 선거를 주관하였다. 직접선거는 최 말단 조직의 선거 업무량이 비교적 많아 선거 위원회를 조직·편성 하였다
참고 자료
조영남,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 개혁기구조와 역할의 변화>(서울:나남출판, 2000)
김정계,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엘리트>(평민사, 1994)
마크 블레처, 전병곤 ․ 정환우 역, <현대 중국, 그 저항과 모색의 역사 :반조류의 중국>(돌베게, 2001)
도널드 루이스, `중국의 통치방식`, <중국의 시대>(민음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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