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근무성적평정(performance appraisal)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정부기관 내에서 능력가치관 근무실적을 평정자가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성적평정은 사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무가치를 평가하는 직무평가와 구분되지만 사람과 관련되어 직무수행과 관련된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어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것이다.
근무성적평정이 지니는 개념적 특성은 첫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직무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성격, 적성, 잠재적 능력, 개인적 특성을 평가한다. 둘째, 사람이 판단한다는 점이다. 직속상관이나 감독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평정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셋째, 공정한 인사행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목차
Ⅰ.근무성적평정
1. 개념
2. 목적
3. 근무성적평정요소
4. 방법
5. 근무성적평정방법분류의 유형
6. 발전배경
7. 제도화
8. 평가 및 전망
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안의 폐단과 개선안
1.들어가는 말
2. 지방공무원평정규칙과 국가공무원평정규칙의 차이점
3.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과의 각종 자격증 가점제 등에서의 차이점
4. 맺음말
Ⅲ. 교육훈련
1.들어가는 말
2.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3.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4. 맺음말
※참고문헌 ※
본문내용
2. 목적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변화 수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평정을 통하여 인사제도나 인사행정상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다.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인사조치의 기준이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결정, 감원, 보수결정, 전직, 전보 등 인사조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직무수행과 인사조치를 연결시킴으로써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최상의 직무수행을 한 피평정자 에게는 승진, 승급 등 조직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올바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피평정자는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요인을 제공하여 동기를 유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공무원 능력발전 및 의사전달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조직목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자신의 직무수행이 잘되었는지, 장점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피드백(feedback)시켜줌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돕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감독자가 피평정자와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사전달하고 개선책을 모색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셋째, 인사기술의 평가기준을 제시해 준다. 근무성적평정은 여러 가지 인사행정기술의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선발과정의 적합성, 교육훈련의 효과성과 필요성 파악, 보직결정 등 인사기술의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3. 근무성적평정요소
근무성적평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는가 가 문제가 된다. 평가요소로 고려되는 것에는 크게 사람에 기초한 것과 실적에 기초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에 기초한 평정요소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자격능력성격태도적성흥미가 평정요소가 된다. 실적에 기초한 것은 직무수행 행태와 이미 설정된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직무수행방법태도 등의 직무수행 행태와 실적이 평정요소가 된다. 평가대상 요소를 선정하는 경우, 직무의 종류평정목적을 고려해서 상황 적응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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