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정부의 역할 및 자치단체의 분류
- 최초 등록일
- 2007.11.1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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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기능 및 역할
자치단체란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 지역을 기초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
① 특별시(特別市)와 광역시(廣域市) 및 도(道) ② 시(市)와 군(郡) 및 구(區)의 2종류로 크게 나뉜다. 특정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그 가운데 특별시·광역시·도는 정부 직할 아래,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각각 둔다
주 요 사 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배분한다.
이 밖에 외교·국방을 비롯하여 물가·금융정책,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 등은 처리할 수 없다. 한편 단체가 갖는 권한으로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재산관리권 등이 있다.
주 요 역 할
목차
1. 기능 및 역할
주 요 역 할
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②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③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④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2. 자치단체의 분류
종합적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3. 노동문제의 개념정의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
기능배분에 있어서의 유의점
4. 기능배분의 입장에서 본 결론
본문내용
. 자치단체의 분류
종합적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종합성 여부에 따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먼저 보통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에서 종합적인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로서 그 존립의 목적, 조직, 권능 등이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자치단체를 말한다. 즉, 영국의 카운티(county)와 디스트릭트(district), 프랑스의 레죵(rgion), 데빠르망(dpartment), 꼼뮌느 (commune), 일본의 도·도·부·현, 시·정·촌, 우리 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만 해당됨)을 들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때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통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진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전 영토를 통치할 수 없어서 전국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통치권을 행사하였던 역사적 유산, 현대 행정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복잡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분업적 처리의 요청,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로부터 기초자치단체의 보호 및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락·조정 등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는 우리 나라의 경우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그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지도적 기능과 조정적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의 수는 1999년 8월 현재 1특별시, 6광역시, 9도 등 16개가 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본적 기능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란 원래 주민이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식`(we-feeling)내지 공동의식을 키워 주민 사이의 문제를 공동적으로 처리·해결해 나가는 데서 성립된 것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