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관습법과 사실인관습(민법제1조와제106조)
- 최초 등록일
- 2007.11.05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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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관습법과 사실인관습(민법제1조와제106조)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1. 民法의 內容
2.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Ⅱ. 本
1. 法律行爲의 解釋
2.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3. 慣習法
4. 事實인 慣習
5.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의 구별(판례)
6. 民法 第1條와 民法 第106條의 關係
본문내용
Ⅰ. 序
1. 民法의 內容
․民法 第1條[法源] 民事에 관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 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
․民法 第106條[事實인 慣習] 法令중의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關係없는 規定과 다른 慣習이 있는 경우에 當事者의 意思가 明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慣習에 의한다.
2.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및 강행되기에 이르면 慣習法이 된다. 이에대하여, 事實인 慣習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慣習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慣習法과 구별된다.
Ⅱ. 本
1. 法律行爲의 解釋
(1) 意義
法律行爲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法律行爲의 解釋이다. 法律行爲의 解釋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되면 그 法律行爲에 의해 어떤 법적효과가 발생할 것인지가 명확해진다. 당사자의 法律行爲는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비법률적인 것을 법률적으로 구성하고, 法律行爲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애매한 것은 완전하고 명확하게 하여 당사자가 法律行爲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법률이 조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의 解釋이 필요하다.
法律行爲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므로, 法律行爲의 解釋은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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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민법강의, 고담사, 2001.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7.
․김민중, 민법학, 두성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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