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의 입장
- 최초 등록일
- 2007.10.07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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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절차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의의와 주요 쟁점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
1)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2) 지나친 비용의 문제
3) 수도권 지역에서 대북 안보에 대한 불안감 고조
4) 충청권에 도시 행정도시 건설함에 따른 문제점
5) 그 외의 기타 문제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
1) 국토의 균형 발전(수도권 과도집중의 해소)
2) 정책 대안으로서의 당위성
3) 국토 통일 차원에서의 당위성
4) 국제 경쟁력 강화
5) 장기적 입장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
6) 지나친 비용 문제의 해결
7) 충청권 입지 문제에 대한 당위성
8) 부동산 투기 문제의 해결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
1) 국민적 합의 도출(정권 교체를 대비한 추진)
2) 통일 후를 대비한 추진
3) 도시 건설 효과의 전국적 파급
Ⅲ. 결론
서지 사항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
본문내용
Ⅰ. 서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절차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명칭을 변환한 것은 아래 서론에서 설명) 건설사업은 제16대 노무현정부가 추진계획이었던 사업으로 국가 중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관련 기능 및 민간 부문의 여러 기능을 분산시키고, 수도권의 교통혼잡․인구과밀․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다극 중심의 국토구조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003년 4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기획단 및 지원단이 발족한 뒤, 같은 해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포함한 3대 특별법을 공포하고, 2004년 4월 17일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을 시행하였다. 이어 6월 15일 4개 후보지(진천-음성,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를 선정, 발표한 후, 후보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월 11일 연기-공주 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그러나 7월 12일 서울시 의원 50명을 비롯해 1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이 사안에 대해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강행됨으로써 참정권과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법제정시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수도 이전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면서, 이 경우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우리 나라는 성문법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도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절차에 의해야 하며 헌법 개정은 국민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헌법 제130조의 참정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안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건 심리 100여 일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논란은 일단락 되었고, 행정수도 추진계획도 전면 중단되었다.
참고 자료
*재정 경제부 뉴스 참고: www.mofe.news.go.kr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 공개 토론회 자료집 참고(2003년, 1월, 27일)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신행정수도 대토론회 참고(2003년 12월 3일(수) 13:30~17:30)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대한지리학회주최특별심포지엄 참고(2003.2.12) :
http://nahm.home.uos.ac.kr/admin-cap2.html
*국토연구원,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참고(2003년, 7월, 9일)
*권용우, 국가기관의 지방이전 “의무화가 필요하다”, 월간 경실련, 2002
*행정중심복합도시 홈페이지 참고
www.macc.go.kr
*네이버 뉴스,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 참고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