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론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도입배경 및 의의
Ⅱ. 본론
1. 적용대상
1) 최저생계비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4)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2. 급여의 방법
1) 급여와 관련된 기본원칙
2) 급여의 기준
3) 급여의 실시
4) 급여의 종류
5) 재원 (보장비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4. 관리운영체계
5.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재원조달상의 문제
6)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 수급자 : 대도시(3,800만원), 중소도시(3,1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 부양의무자 : 수급자 공제액의 250%
※ 부채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전액 공제), 주거부채·일반부채(부분공제)
- 부채공제 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부채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한다. 곧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는 총급여액,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 원이하는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3000만 원이하는 10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총급여액 3,000만원 초과 4,500만 원이하는 1,225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는 1,375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8만원으로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참고 자료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원석조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 (2003),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2005),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