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7.09.03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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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이전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찾아서
만든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1) 청구인들의 주장
2) 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견
3)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2.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약
1) 다수의 의견
2)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요지
3)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Ⅲ.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나의 생각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 내세웠던 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라는 행정수도이전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그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 후 정부가 제안한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법률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왜 헌법재판소가 위헌판정을 내렸으며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써내려가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1) 청구인들의 주장
첫째,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행의 차원에서 제정된 법인데 실질적인 수도 이전을 계획․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헌법적으로 볼 때 불문헌법에 속한다. 따라서 수도이전에는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만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은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므로 그 제정시에 소정의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둘째, 수도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에서 지출될 것인바, 이러한 지출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도외시하고 헌법원칙을 무시한 위헌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헌적인 국가재정지출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납세자의
참고 자료
1) http://www.ccourt.go.kr/ 2004헌마554․566 병합
2)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적검토』 (2006). 정연주.
3) 『성문헌법국가에서 관습헌법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 』 (2005). 권녕복.
4)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 -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과 관련하여 - 』 (2005).
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