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일본,영국,호주
- 최초 등록일
- 2007.08.30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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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호주,영국의 노인의료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약간의 수정을하면 리포트로 제출해도 무난합니다.
목차
일본의 노인의료복지
호주의 노인복지 정책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본문내용
요개호 인정의 판정은 피보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건․의료․복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촌 개호인정심사회의 심사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요개호 또는 요지원을 인정하며, 심사회는 판정에 앞서 시정촌 직원이 실시한 ‘피보험자의 심신상황조사서’와 ‘주치의의 의견서’에 입각하여 개호인정여부 및 등급을 최종적으로 판정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조사는 시정촌직원이외에도 거택개호 지원사업자(케어플랜 작성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보험급여의 내용을 보면 요개호자에 대해서는 재택, 시설 양면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가 급여로 제공되며, 요지원자는 재택서비스만을 급여로 제공된다. 재택서비스는 의료, 간호, 생활에 관한 각종 상담 및 검진을 집안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 홈헬퍼 서비스
일상생활에 제한이 심한 중증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해 입욕, 배설, 식사 등 신체상의 케어와 조리, 세탁, 청소 등 가사지원, 외출시 이동지원 등을 하는 서비스다. 일본의 경우 63년 노인들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제도로 출발한 이 서비스가 89년 홈헬퍼서비스로 이름을 바꾸고 정착됐다. 이용료는 생계를 맡은 자의 소득세의 과세상황에 따라 좌우되며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득세 비과세 세대는 무료이다. 일본의 홈헬퍼 종사자수는 지난 99년 17만명에서 오는 2004년까지 3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가이드헬퍼서비스
가이드헬퍼서비스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외출지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제도로 일본의 경우 홈헬퍼 제도와 통합해 실시한다. 그러나 최근 가이드헬퍼를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출지원 범위는 통근이나 통학, 영업활동을 위한 외출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모든 외출이 가능하다.
3) 개호인 파견서비스
개호인 파견서비스는 입욕, 배설, 식사, 의복착탈, 외출, 가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일본에서는 뇌병변, 경추손상, 근육질환 등 사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1, 2등급 18세 이상의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설입소자의 경우 외출 개호만을 받을 수 있다. 74년 동경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월 60시간에서 242시간까지 지원시간에 차이가 있다. 지원금은 2001년 기준 시간당 941엔에서 1천94엔까지 다양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