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 최초 등록일
- 2007.08.23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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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조사레포트
목차
Ⅰ. RoHS :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Ⅱ. REACH: 화학물질관리정책 (Regu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Ⅲ. WEEE :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Waste on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Ⅳ. ELV : 폐자동차처리지침 (End-of-Life Vehicles)
Ⅴ. EuP :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 (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
본문내용
Ⅰ. RoHS :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동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 특히, 2006. 7. 1. 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지정된 6개의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를 명시. 그리고 최근 균질재료내 최대 허용농도를 규정하는 결정(decision 2005/618/EC)이 채택되어, 카드뮴은 최대 0.01%까지, 나머지 물질은 0.1%까지 허용하고 있음. EU의 RoHS, WEEE는 폐기물, 중전기, 전자제품의 절대량 증가가 연간 600만톤 (20kg/인)으로 매년 5%씩 증가하여 전기 전자기 폐기물의 중 약 90% 정도가 전처리없이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됨. 매립지에서 방출되는 납의 40%, 소각로 시설에서 방출되는 납의 50%가 전자기품 폐기물에서 기인. 한해 배출 수은36 ton/년, 카드뮴16 ton/년 임. 우리나라는 세계4위의 전자산업 생산국(5.8%, 세계시장점유)이며 전자산업 수출총액 967억(2004년)으로 국내 총 수출의 38% 차지하여 위의 지침 이해와 적용이 매우 중요함.
․ 대상업종 : 전기전자
․ 대상품목 : WEEE의 적용품목 중 8개 품목군(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 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과
백열등 및 가정용 조명등. 단, 2006. 7. 1.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
․ 규제대상 유해물질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 예외규정 : 형광램프의 소량 수은, 음극선관 및 전자부품용 유리에 함유된 납, 합금에 미량
사용된 납, 솔더링용 납 등에 예외 적용하고 배터리는 배터리지침에 따르도록 함.
- 2005.10.15. 공표된 부속서 개정결정(Decision 2005/17/EC)에 따라 추가적인 적용예외
검토대상이었던 deca-BDE와 lead-bronze bearing shells & bushes에 사용되는 납이 포함
되어, 그 사용이 허용됨
- 2005.10.21. 공표된 추가적인 부속서 개정결정(Decision 2005/747/EC)에 따라 광학유리 및
유리필터에 사용되는 납 및 카드뮴 등 5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시켜 그 사용을 허용. 또한
서버와 기억장치 등의 솔더링용 납은 유예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2010년 이후에도 그 사용을
허용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