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발명에 대한 레포트로,
이 과제 받았던 교수님이 워낙 베끼는 거 잘 찾아내기로 유명하셔서
일일이 논문 찾아가며 썼습니다.
참고문헌, 각주 다 달려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제도 개관
1. 특허법
2. 발명의 특허요건
Ⅲ.의료방법발명 관련 각국의 법제
1. WTO/TRIPS
2.유럽
3.미국
4.일본
Ⅳ.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보호의 타당성 검토
1. 특허권에 의한 의료발명 실시의 제한
2. 특허권 보호로 인한 관련 정보의 공유 제한
3. 실시료,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4. 특허침해소송으로 인한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Ⅴ. 결론
본문내용
또한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해당 발명이 광의의 산업의 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행 심사기준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의약분야」, 4.1 산업상이용가능성, 2005.11
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대해 ‘의약을 사용하여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등의 방법(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람을 진단, 치료 및 수술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행해지는 전반적인 물리적인 의료행위 이외에도 이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예:마취방법)도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인간에 대한 피임, 분만 등의 처치방법에 대해서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심사지침서 특허청,「특실심사지침서 제2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2장 산업상이용가능성, 2002.3.
에 따르면,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혈액, 소변, 피부, 모발 등)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를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예:혈액투석방법)은 ‘인간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즉 소위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다.
참고 자료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02.
中山信弘 외 편, 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특허판례백선 제3판, 박영사, 2005.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 산업재산권 Vol 19, No 0, 2006.
신혜은,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안암법학 Vol 23, No 0, 2006.
Doris Thums, Patent Protection for Medical Treatment: A Distinction Between Patent and Medical Law, 27 ⅡC 423, 424 주 12, 1996.
Ex Parte Brinkerhoff, 24 Off. Gaz. Office 349, Comm`r Pat. Office,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