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범죄자 명단공개에 관한 찬반논쟁
- 최초 등록일
- 2007.08.03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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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 학기 초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발제했던 자료 입니다.
당시 신문 기사와 논문 등을 참고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완전 서술식이 아닌, 표제, 소제목, 등이 있어 한 눈에 보기 쉽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성범죄자 명단 공개란?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지난 2001년 8월을 시작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다섯 차례에 걸쳐 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해왔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예방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성범죄자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명단에 오른 사람들과 가족들은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어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성범죄자 명단공개 옹호론자들은 오히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자세한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청보위도 이 같은 논리에 따라 명단 공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말대로 범죄자 개인의 인권보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논리아래 뒷전으로 밀려나야만 하는 것일까. 그 두 진영의 권리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2. 성범죄자 명단공개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제도이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청소년 매매춘 업주,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청소년 인신 매매범,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을 대상으로 청보위가 심의를 거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심사에서 2차 심사로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에도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및 소송할 수 있는 기회를 90동안 주고 있다. 신상공개기준은 범죄전력, 죄질 등이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보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