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찰관의 무기사용 관련판례 해설
- 최초 등록일
- 2007.06.28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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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에 관한 판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Ⅲ. 경찰관의 무기사용 관련판례 해설
Ⅳ.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설
80년도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범죄의 무분별화, 흉포화, 기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찰의 총기사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찰관을 비롯한 총기휴대 허용자의 총기사용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기사용의 법적 근거와 그 정당성, 총기사용의 현실적 한계 및 법적․제도적 대안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아래에서는 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관련판례 해설을 통해 무기사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1. 개념
무기의 사용은 상대방을 살상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개연성이 극히 높으므로 실력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기의 사용에 관해서는 본조의 요건이 필요하고 본조의 요건에 합치되면 위법성은 조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하게 된다.
2. 무기의 개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받는 무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 성질상 무기에만 해당된다..
참고 자료
1. 관련판례 : 대법원(http://ww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참고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4. 11.8. 선고 94다25896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3. 7.27. 선고 93다9163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1. 9.10. 선고 91다19913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1. 5.28. 선고 91다10084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69. 9.23. 선고 69다888 판결 【손해배상】
2. 참고논문 및 기사
- 오영근, 경찰관의 무기사용과 정당행위
- 권창국,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와 그 한계, 법률신문 법률논단 제3124호
- [뉴스 9] [집중취재] “단순 도주자에 총기사용 위법”, 200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