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사행정론- 공무원단체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弟 1 章 序 論
弟 2 章 公務員 團體에 關한 理論 6
弟 1 節 公務員이란 6
弟 2 節 公務員 團體의 槪念 7
弟 3 節 公務員 團體의 意義 8
弟 4 節 論議의 背景 9
弟 5 節 公務員 團體의 特性 9
弟 3 章 우리나라의 公務員 勞動權 13
弟 1 節 團體權 13
弟 2 節 團體交涉權 14
弟 3 節 團體 行動權 14
弟 4 章 公務員 團體 活動에 關한 論爭 15
弟 1 節 肯定的인 立場 15
弟 2 節 否定的인 立場 19
弟 5 章 公務員 團體 活動 24
弟 1 節 公務員 團體의 效用 24
弟 2 節 團體活動의 內容 25
弟 6 章 우리나라 公務員 勞動組合 31
弟 1 節 우리나라 公務員 勞動組合 沿革 31
弟 2 節 自治 勞組 8問 8答 32
弟 7 章 公務員의 團體行動權 바람직한 方向 40
弟 1 節 公務員 勞組의 團體行動權 保障利益의 比較刑量 41
弟 2 節 外國의 公務員勞組의 團體行動權 保障 現況 41
弟 3 節 團體行動權의 대체수단 開發 43
弟 8 章 公務員 勞組 事例 45
弟 9 章 結 論 51
본문내용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라고 묻는다면 공무원도 노동자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다. 직업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다. 근로기준법의 14조에도 근로자라고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못한다고 규정해 놓고 이어서 그러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 제한적인 노동운동의 길은 터 놓았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 단체행동 및 교섭을 할 수 있는 가, 없는 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가와 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세금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한사람 한사람이 법의 집행기관이다. 그래서 직무집행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신분도 법으로 보장돼 있다. 힘도 있다. 만에 하나 노조를 결성한 공무원들이 준법투쟁에 돌입해 도시교통, 재난 등에 대한 업무가 마비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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