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소멸시효
- 최초 등록일
- 2007.06.0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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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멸시효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총설
- 시효의 의의 (곽) 316 / 787
-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곽) 317 / 787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곽) 319 / 790
- 시효의 성질 (곽) 321 / 797
Ⅱ. 소멸시효의 요건
- 개관 322 / 798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23/ 799
- 권리의 불행사 (= 소멸시효의 기산점) 326/ 806
- 소멸시효기간 329/ 813
Ⅲ.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332 / 822
- 시효 중단의 사유 332 / 823
- 시효 중단의 효력 337 / 835
Ⅳ. 소멸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338 / 837
- 시효의 정지사유 338 / 838
Ⅴ. 소멸시효의 효력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39 / 839
- 소멸시효의 소급효 342 / 846
-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342 / 847
-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343 / 850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總說
ⅰ. 時效의 意義
․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
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
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
* 일정한 사실상태 : 어떤 자가 소유자인 것과 같은 사실상태, 도는 어떤 당사자 사
이에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실상태.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
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時效이다.
․ 取得時效 와 消滅時效
1. 取得時效 -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權利者인 것과 같이 權利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時效期間)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外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권리자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그자가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제도
2. 消滅時效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時效이다.
消滅時效의 효력에 따라 학설이 나누어진다.
多數說은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다수설에
비해 小數說은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유의하여야 할 점은 取得時效의 反射作用으로 권리소멸이 있게 되나, 그것이
소멸시효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 제 칠 판 민법총칙/ 곽윤직 교수님/ 박영사 출판사
* 민법총칙 / 교수님/ 출판사
* 소멸시효 노트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