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Incoterms, 국제무역계약의 정형거래조건 13가지
- 최초 등록일
- 2007.06.08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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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ncoterms, 국제무역계약의 정형거래조건 13가지를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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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coterms 란? 2p
Ⅱ. Incoterms, 1990의 13가지 조건
※
Ⅰ. EXW (Ex Works) (named place) (공장인도조건)
Ⅱ. FCA (Free Carrier) (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 3p
Ⅲ. FAS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
Ⅳ. FOB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4p
ⅰ.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Ⅴ. CFR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조건) 5p
Ⅵ.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조건)6p
Ⅶ. CPT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조건) 7p
Ⅷ.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Ⅸ. DAF (Delivered at Frontier) (named place) (국경인도조건) 8p
Ⅹ. DES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
Ⅺ. DEQ (Delivered Ex Quay(duty paid) (named port of destination) (부두인도조건) 9p
Ⅻ. DDU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ⅫⅠ. DDP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 10p
※
Ⅰ. 참고문헌
본문내용
INCOTERMS 란?
세계 각국에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이 그 해석이나 적용이 다양하여 무역업자간에 오해나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확대 및 발전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제무역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 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l920년에 창립된 후 첫 사업으로서 시작한 것이 이러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조건들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의 결과 1936년 "무역거래조 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을 제정 하였다. 그 후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무역관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Incoterms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처럼 각국에서 강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성안된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이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본 규칙을 채용하여 국제매매활동의 원활을 꾀하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Incoterms는 강제력을 지닌 국제협약은 아니며, Seller와 Buyer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Incoterms, 1990의 13가지 조건
Incoterms, 1990의 1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Group E : Depature(E 그룹 : 적출지인도조건)
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
Group F : Main Carriage Unpaid(F 그룹 : 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Group C : Main Carriage Paid(C 그룹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Group D : Arrival(D 그룹 : 도착지인도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
DEQ(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