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의 수호, 저항권(4. 19 혁명과 6월 항쟁의 비교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05.2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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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 장영수 교수님 한국헌법사 레포트
4. 19 혁명과 6월 항쟁을 비교 고찰하는 주제입니다.
학점은 A학점, 5장 분량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수호로서의 4. 19 혁명과 6월 항쟁
1. 헌법의 수호, 저항권의 의의
2. 4. 19 혁명과 6월 항쟁의 역사적 의의
Ⅲ. 주체 세력의 확대
1. 대학이 주체가 된 4. 19 혁명
2. 시민이 주체가 된 6월 항쟁
Ⅳ. 전사회적인 운동으로의 변모
1. 4. 19 혁명의 정치적 성격
2. 6월 항쟁의 탈정치적, 전사회적 성격
Ⅴ. 폭력을 넘어
1. 4. 19 혁명의 폭력성
2. 6월 항쟁의 비폭력 운동
Ⅵ. 그러나 한계는 있다
Ⅶ.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민주화 운동으로서 나름의 성공적 결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4. 19 혁명과 6월 항쟁을 드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는 듯하다. 사실 6월 항쟁은 4. 19 혁명이 역사적으로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 보면, 교육 등의 효과로 국민의 의식이 한층 고양되어, 6월 항쟁은 4. 19 혁명과는 비교적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하에서는 4. 19 혁명과 6월 항쟁을 공통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 헌법적, 역사적 의의를 고찰해 보고, 이어서 주체, 범위, 양상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두어 논하기로 한다. 끝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양 운동의 한계점과 현대 민주화 운동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도 비중 있게 논하기로 한다.
Ⅱ. 헌법수호로서의 4. 19 혁명과 6월 항쟁
1. 헌법의 수호, 저항권의 의의
4. 19 혁명과 6월 항쟁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평가된다. 국민은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 통상적 헌법수호, 예컨대 사전적인 방어적 민주주의나 사후적인 헌법재판 등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할 때, 비상적 헌법수호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저항권은 비상적 수단인 만큼, 저항권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도 분명하다. 한편, 4. 19 혁명 이후에 국내의 헌법학계에서 저항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김명환, 6월 항쟁 스무 돌에 돌아보는 한국사회, 역사비평 2007년 봄호
김정희, 6월 민주항쟁과 그 후의 한국미술, 역사비평 2007년 봄호
손호철, 해방 60년의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