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정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 최초 등록일
- 2007.05.2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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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우리나라 주민직접참정제도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예전의 관점에서는 주민직접참정으로 잘 넣지 않았던 제도도 포함하여서
새로운 개념의 레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제1절 주민발의제
제2절 주민소송제
제3절 주민소환제
제4절 감사청구제
제5절 주민투표제
제6절 주민참여예산제
제3장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2장. 본론
제 1절 주민발의제
(지방자치법에 “주민발의제”라는 이름으로는 제정되어있지는 않으니 주의가 필요)
지역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인 조례의 제정을 주민이 직접 추진할 수 있게끔 함.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13조 3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중 20분의 1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면 되는데, 대표자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단체장이 공표하면, 이 날로부터 광역은 6개월, 기초는 3개월동안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된다. 보통의 서명과 다른 점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수임인`이라고 한다. `수임인`이 많이 확보되면 그만큼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시민들이 서명을 할 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날인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쉽게 서명에 동참하지는 않는다. 동참하더라도 꼼꼼히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후 서명하곤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청구인 수를 채우면 당해 자치단체는 조례안 전문을 지방의회의 부의해야 한다. 조건 없이 지방의회에 상정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현재 여러 지역에서 이 제도를 활용, 조례를 제, 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원대학교가 위치한 성남시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 날 “인하병원”과 학교 옆“성남병원”이 폐업함에 따라 분당구쪽을 제외한 지역- 흔히 구시가지라고 한다-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게 되었는데 시민서명을 받아 종합병원설립조례를 이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광명시의 경우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유흥시설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30m에서 50m으로 늘림으로써 조례를 개정시켰고, 과천시의 경우 보육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개가를 남겼다. 안산시의 경우, 내용이 다소 변동되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판공비공개조례를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조선일보사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