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의 임상심리사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7.05.24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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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미국, 일본의 임상심리 자격증취득을 위한
방법, 과정들을 정리한 자료 입니다.
목차
1.한국의 임상심리사
-한국임상심리학회
-보건복지부
-산업인력공단
2.미국의 임상심리사
-학문적 교육과정
-교육경험
-연구경험
-임상경험
-박사과정
3.일본의 임상심리사
-임상 심리사의 자격과 취득 방법
-심리학부·지정 대학원의 종류와 특징
-지정 대학원에서의 학습 내용
-자격 갱신
본문내용
☆한국임상심리학회
→자격증 : 임상심리 전문가
→수행직무 : 학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격증으로, 병원에서의 심리평가/심리치료와 개인 개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생들의 수련감독권한을 갖습니다.
→응시자격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 중이라면 수련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다.
단, 재학 중 수련은 1년만 인정된다.
→응시방법 :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독 하에 3년(박사는 2년)의 수련을 받는다.
수련기간 동안 각종 학술회의 참여하고 사례발표, 논문발표를 하여야 한다.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는다.
→수련기간 :수련기간은 3년 (단, 임상심리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2년)으로 한다.
→수련기관 :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각종 정신병원, 재활기관, 상담소등 임상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단,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과에서의 수련이 1년 이상이어야 함)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자신을 전담 지도감독 할 전문가가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수련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자격증 : 정신보건임상 심리사 1급
→수행직무 :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심리 상담을 담당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1급, 2급 수련생들의 수련감독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응시자격 :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임상심리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정신보건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급 정신보건 임상 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응시방법 : ․ 3년의 수련기간 동안 수련기관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이론 및 실습) 및 이수 시간을 이수한다.
참고 자료
한국임상심리학회
일본 임상심리 자격인증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