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심리불속행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5.03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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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2페이지 내로 작성하라는 제한을 두어
2페이지 빡빡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심리불속행 제도
1. 의 의
2. 관련 조문
3. 위헌 여부에 대하여
4. 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심리불속행 제도
1. 의 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즉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1990년 폐지되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된 것으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정식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제도는 과거의 상고허가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자에게 상고를 폭넓게 허용하되, 상고심의 초기 단계에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토한 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심의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상고기각판결을 할 수 있게 한 절차이다.
3. 위헌 여부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 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