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개정세법]금융재산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
- 최초 등록일
- 2007.04.26
- 최종 저작일
- 2007.0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금융재산 보유 시 세금문제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
이자소득 원천징수 설명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기준을 함께 서술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설명 시 사례를 들어 세액 계산 방법을 상세히 서술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크게 예금, 주식, 보험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금융재산들에 대한 금융소득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비과세소득 : 신탁업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
소득, 장기보유우리사주의 배당소득,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장기보
유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득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된다.
ⓑ 분리과세소득 : 10년 이상 장기 채권이자로 이자소득 원천징수한다.
ⓒ 당연종합과세 :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종합과세한다.
ⓓ 일반금융소득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및 당연종합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으로 일반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된다.
1. 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다.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된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고 국내외
원천소득 무제한 납세의무를 가진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외항선박∙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에 따라
판정하고,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판정한다.
이 경우 4천만원 미만의 일반금융이자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종결하고
(분리과세), 4천만원을 초과하는 일반금융이자는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 후 종합과세한다. 그리고 4천만원 미만의 비영업대금이익(사채 등)은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종결하고, 4천만원 초과시에는 27.5%(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