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은행의부수업무에 따른 법률문제 (팩토링, 채무의보증, 보호예수)
- 최초 등록일
- 2007.04.0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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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은행의 부수업무에 따른 법률 문제, 팩토링, 채무의보증, 보호예수 에 관한 법적 문제 고찰
목차
제 1 절 팩토링
Ⅰ. 팩토링의 의믜
Ⅱ. 팩토링의 기능
Ⅲ. 팩토링의 종류
Ⅳ. 유사금융제도와의 비교
Ⅴ. 우리나라 팩토링의 현황
Ⅵ. 미국의 팩토링관련법규
Ⅶ. 팩토링거래의 과정
Ⅷ. 팩토링거래의 법적 성질
Ⅸ. 팩토링거래의 법률관계
제 2 절 채무의 보증
Ⅰ. 보증의 의의
Ⅱ. 보증의 개관
Ⅲ. 지급보증
Ⅳ. 지급보증서담보
제 3 절 보호예수
Ⅰ. 보호예수제도 개관
Ⅱ. 일반적인 보호예수
Ⅲ. 의무보호예수제도
Ⅳ. 의무보호예수관련 법률문제
본문내용
제 1 절 팩 토 링
Ⅰ. 팩토링의 의의
팩토링 우리나라에서는 ‘팩토링’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팩터링(factoring)을 팩터(factor)가 하는 업무라고 이해할 때는 `팩토링‘이라는 용어보다는 ’팩터링‘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박주환, “팩터링에 대한 연구”(1991), p.4
이란 거래기업(client)이 그의 외상매출채권(accounts receivable)을 팩토링회사(factor)에 양도하고, 팩토링회사는 거래기업에 갈음하여 채무자(customer)로부터 매출채권을 추심하는 동시에 이에 관련된 채권의 관리․장부작성 등의 행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동윤,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其二)-팩토링에 관하여“,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 문제」(松軒安二濬博士華甲記念)(서울:박영사, 1986) p.833~ p.835
팩토링의 당사자는 팩토링회사(factor), 거래기업(client), 채무자(customer)가 있다.
현대적 의미의 팩토링제도는 영국에서 발생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 종합금융회사들이 처음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도입되었다.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형적인 의미의 팩토링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선진국에서는 채무자(customer)에 대한 신용위험을 팩토링회사(factor)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기업(client)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상환청구권이 없는(without recourse) 팩토링 방식이 원칙이다.
② 팩토링의 대상인 매출채권의 매입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팩토링의 대상인 매출채권은 비어음형태의 외상매출채권이 일반적이다.
④ 선진국의 팩토링회사들은 채무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금융공여 업무뿐만 아니라 채권추심, 회계장부 작성, 컴퓨터서비스,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팩토링은 선급기능(advance payment)만을 가지고 있는 상업어음할인으로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형적인 의미의 팩토링이 아니다. 즉 비어음형태의 순수한 매출채권 買入業務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음은 취급이 용이하고 어음법상 넓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매출채권은 민법상으로만 제한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환청구권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