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관할의 의의 및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04.03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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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할의 의의, 토지관할, 사물관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한 자료와는 수준이 다르며, 도서자료만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의의
2) 관할제도의 認定理由
2. 토지관할(土地管轄)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재판적(裁判籍)
(1) 토지관할의 의의
(2) 재판적(裁判籍)의 종류
2)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1) 자연인의 보통재판적
(2)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
(3) 국가의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
(1) 독립재판적
(2) 관련재판적(關聯裁判籍)
3. 사물관할(事物管轄)
1) 사물관할의 의의
2) 합의부의 사물관할
(1) 재정합의관할소
(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법률에 의하여 합의부관할로 인정된 사건
(4)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비재산권상의 소
(5) 견련(牽聯)청구
(6)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7) 가정법원의 합의부관장사건
3)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4)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算定)
(1) 소송목적 또는 소송물의 의의
(2) 소송목적의 값의 의의
(3)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의 표준
(4)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시기
(5) 청구의 병합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라 함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간에 있어서 사건에 대한 재판권행사의 분배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건을 표준으로 한다면 그 사건이 국내 어느 법원에서 심리를 받느냐 하는 문제이고, 특정한 법원을 표준으로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의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관할은 조직법적 의미의 법원간의 재판권의 분배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동일한 법원내에서 특정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무분담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생략)
이에 대하여는 공동소송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적극설과 소의 객관적 병합에만 적용이 있다는 소극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고 하여,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 이외에도 공동피고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단의 공동소송은 관련재판적을 인정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있다. 즉, 1990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종래의 절충설을 입법화하였다. 이 경우 피고는 토지관할이 없는 법원에 응소가 강요되나 소송경제와 재판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생략)
참고 자료
1.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2.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3.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4.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