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7.03.27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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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명의신탁의 개념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목차
Ⅰ. 명의신탁의 개념
Ⅱ. 명의신탁의 유효성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입장
3. 실명등기법상의 유효성
Ⅲ. 실명등기법의 내용
1. 개요
2. 적용범위(제2조 1호)
3. 명의신탁의 효력
4.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Ⅳ. 벌칙 규정
1. 과징금(제5조)
2. 이행강제금(제6조)
3. 벌금, 징역형의 형사처벌(제7조)
4.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제10조)
5.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1조)
<중간생략등기와 등기청구권의 문제>
본문내용
2)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1)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받거나(양도담보), 가등기하는 경우(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야정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제3조 ②항) 하고 이를 어기는 때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2)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3) 상호명의신탁
1필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상으로는 1필의 토지의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각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는 서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되는데, 이를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외부관계 :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4. 1. 28.).
◆ 내부관계 : 공유지분권자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89. 9. 12.).
3. 명의신탁의 효력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제3조 ①항).
1) 양자간 명의신탁
A(명의신탁자) => B(명의수탁자) ⇒ 제3취득자 ~ 소유권 취득(선, 악 불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의해 행해진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이다(제4조 ②항). 수탁자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제4조 ③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