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가등기
- 최초 등록일
- 2007.03.21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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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시 제23회에 가등기가 출제된바 있는 아주 중요한 논의이다. 가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가등기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풍부하게 적었으며, 여러 민법 교수님의 견해와 판례 등을 각주를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인정이유
Ⅱ. 가등기의 절차
1. 가등기의 신청
2. 가등기를 본등기로 고치는 절차
(1)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후 제3자를 위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는 경우
(2) 제한물권설정의 가등기 후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3)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 후 제3자에게로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Ⅲ.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
(1) 효력 (2) 본등기순위보전의 이론구성
2. 본등기 전의 효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학설 (2) 판례 (3) 학설과 판례의 검토
3. 본등기 전의 효력으로서 경고적 효력과 만족적 효력
(1) 경고적 효력 (2) 만족적 효력
Ⅳ. 가등기의 가등기
1. 가등기된 청구권이 양도되는 경우
(1) 판례의 입장 (2) 판례의 검토
2. 제한물권의 설정의 가부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Ⅴ. 가등기권리자의 지위
1. 말소등기상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지의 여부
2.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지의 여부
Ⅵ. 가등기의 말소
1. 신청
2. 제3자가 소멸시효원용권자로서 가등기를 말소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3. 혼동의 법리와 관련
Ⅶ. 담보가등기
1. 의의
2. 효력
본문내용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한다고 하게 될 것이다.
Ⅲ.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본등기 후의 효력)
(1)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므로 가등기 한 후 본등기 전까지의 중간처분행위는 본등기가 되면 그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며 본등기권리와 병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후순위가 된다.
(2) 본등기순위보전의 이론구성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당시에 소급한다는 견해와 단지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는데 불과하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을 뿐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한 때까지 소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전설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등기의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순되어 부당하며, 본등기의 효력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등기된 이후에만 생기는 것이고 그 전에 소급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본등기 전의 효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학설
1)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는 설
가등기 자체에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 본등기 명의인의 중간처분행위를 유효하다고 본다. 즉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잃지 않는다.
또한 가등기에는 본등기와 같은 추정력이 없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5.